이름의 유래
이름의 의의 |
성(姓)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명칭이다.
넓게는 성과 이름을 모두 합쳐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한국 중세어에서 "일홈" 또는 "일훔" 등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이르다(謂)"나 "말하다"는 뜻을 가진 옛말 "닐다"에서 출발하여 "닐홈-일홈-이름"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그를 이르는 것이 곧 이름이기 때문이다.
토박이 이름과 한자 이름
이름은 사람이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불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토박이말로 지었던 이름이 한자의 유입과 함께 한자 이름으로 지어지면서 오늘에 이른다. 이름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아명(兒名) ·관명(冠名) ·자(字) ·호(號) ·시호(諡號) 등이 그것이다.
아명은 어린아이 때의 이름이다.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경우 이(珥)는 관명이지만, 아명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이 꿈에 용을 보았다 하여 현룡(見龍)이라 하였다. 자는 숙헌(叔獻)이고 호는 율곡 외에도 석담(石潭) ·우재(愚齋) 등이 있다. 관명은 장성해서 그 집안의 항렬에 따라 짓는 이름이고, 자는 대체로 혼인한 후에 본이름 대신 부르는 이름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어른 아닌 사람들이 이 자를 불렀다. 호는 자 이외에 쓰는 아명(雅名)으로 학자 ·문인 ·서화가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이름이었고, 시호는 경상(卿相)이나 유현(儒賢) 등이 죽은 뒤 임금이 그 행적을 칭송하면서 추증하는 이름이었다.
오늘날에는 그 중에서 아명 등은 거의 없어지고 관명 ·호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아명은 대체로 무병장수를 염원하면서 천하게 짓는 경향이 있어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등의 이름도 흔했다. 관명이 ‘熙’였던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이였고, 황희(黃喜)의 아명은 도야지(都耶只)였음이 그 사례이다. 아명이 그대로 관명으로 되어 한자로 ‘介東 ·啓東 ·召東 ·蘇同 ·馬銅 ·馬東’으로 되기도 하였다.
이상은 사대부 집안 남자의 경우이고, 서민들은 아명으로 평생을 살다 가기도 하였다.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례 외에는 출가와 함께 아명은 없어지고 대신 택호(宅號)가 따랐다. 이름을 한자로 지을 경우의 성명 3자 가운데에서 선택권은 1자밖에 없다(외자이름도 있지만). 성과 항렬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남은 1자도 같은 항렬의 동명이인을 피해야 하고 가까운 조상의 이름에 나오는 글자도 피했다.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의 이름은 토박이말이었으나, 한자의 유입과 성(姓)의 보급에 따라 한자식 이름으로 차츰 바뀌어 내려오는 현상은 땅이름의 경우와도 상통한다. 사람의 이름이 한자로 바뀌는 것은 땅이름이 한자화했던 신라 경덕왕(景德王) 이후부터 심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이름에서도 그것이 토박이 이름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다.
가령 신라의 시조왕 ‘赫居世’부터가 그렇다. ‘불거뉘’의 한자 표기이기 때문이다. 또 3대왕 ‘儒理’와 14대왕 ‘儒禮’는 똑같은 ‘누리’의 음사(音寫)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백제의 3대왕 ‘己婁’나 20대왕 ‘蓋鹵’도 같은 토박이말의 다른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의 상류계급에도 토박이 이름이 있으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자식 이름을 썼던 듯하다. 박제상(朴堤上)의 경우, 또다른 이름인 ‘毛末’이 그 토박이 이름이었다고 하고, 김유신(金庾信)의 두 누이동생인 보희(寶姬) ·문희(文姬)에게도 ‘阿海’ ‘阿之’와 같은 토박이 이름이 있었음이 이를 말해 준다.
백제왕의 경우도 시조왕 ‘溫祚’로부터 23대 ‘三斤’까지는 토박이 이름의 한자 표기이고, 24대 ‘東城’부터가 한자식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토박이 이름과 한자 이름의 혼재(混在)는 고려시대로 이어지고, 다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조선시대에 와서 성이 더 많이 보급되고, 한자식 이름 또한 그에 따라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1910년 5월 10일에 완성된 사상 최초의 민적부(民籍簿)에 의할 때, 그때까지 성이 없는 사람의 수가 있는 사람에 비하여 1.3배였으니, 토박이 이름인 사람도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까지의 토박이 이름은 주로 하층계급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 토박이 이름의 기준은 ① 출산 장소에 따른 것(부엌손 ·마당쇠), ② 간지(干支)나 달 이름에 따른 것(갑돌이 ·정월이), ③ 성격에 따른 것(억척이 ·납작이), ④ 기원을 곁들인 것(딸고만이 ·붙드리), ⑤ 순서에 따른 것(삼돌이 ·막내), ⑥ 복을 비는 천한 것(개똥이 ·돼지), ⑦ 동식물 ·어류 이름에 따른 것(강아지 ·도미)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동물 이름이다.
성씨와 본관 |
성씨란 본시 혈통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부호로서 혈연의 관계를 나타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즉 씨족 중심을 벗어나 부족사회(部族社會), 또는 부족국가(部族國家)로 형성 발전하면서 서로의 가통을 호칭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은 본관(本貫), 본향(本鄕), 관향(貫鄕), 관적(貫籍), 선향(先鄕)등으로도 부르며, 시조의 출생지나 정착지 등으로 본을 삼았다.
동조 동본 동성(同祖同本同姓)
같은 시조에 같은 본,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동조 동본 이성(同祖同本異姓)
같은 시조에 같은 본이나 성을 하사 받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성이 달라진 경우이다.
가락국의 수로왕 후손으로 김해의 본을 쓰면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金海許氏)등으로 갈려 사용하는 경우다.
동조 이본 동성(同祖異本同姓)
같은 시조의 후손이면서 본을 다르게 쓰고 있지만 성은 같은 경우다.
파평 윤씨의 시조 신달(莘達)의 후손이면서 남원(南原), 함안(咸安), 덕산(德山), 신령(新寧)등으로 각각 다른 본을 사용하고 있으나 성은 같은 윤씨를 사용한다.
또 신라 알지왕의 후손으로 강릉, 광산 등 본은 달라도 성은 같은 김씨를 사용한다.
동조 이본 이성(同祖異本異姓)
원래 동족이지만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다.
김해 김씨와 양천 허씨, 인천 이씨와 문화 류씨, 연안(延安)차씨 등이 그 예이다.
이조 동본 동성(異祖同本同姓)
시조가 다르면서 본과 성이 같은 경우이다.
수로왕계의 김해 김씨와 일본계로 임진왜란때 귀화한 김충선(金忠善)계 김해 김씨가 그러하며, 남양 홍씨(南陽洪氏)에는 시조가 다르다 하여 당홍(唐洪)이라 부르는 남양 홍씨와 토홍(土洪)이라 부르는 남양 홍씨가 있다.
이조 동본 이성(異祖同本異姓)
시조가 각각 다르므로 성도 다르지만 시조의 발상지가 같아서 본이 서로 같은 경우이다.
경주 이씨(慶州李氏)와 경주 손씨(孫氏), 청주 이씨와 청주 한씨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조 이본 동성(異祖異本同姓)
시조가 다르므로 본도 다르나 성이 같은 경우다.
파평 윤씨와 해평 윤씨(海平尹氏), 안동 장씨와 덕수 장씨, 광주 이씨(光州李氏)와 연안 이씨등이 그러하다. 이족이라면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지방에 여러 성씨가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 본 자료는 뿌리정보미디어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뿌리정보미디어와의 사전 협의없는 무단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