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第一章 總則 |
第 1條(名稱) 本會의 名稱은 安東權氏叅奉公(諱時準)派宗會라 稱한다(以下 本會)라 稱한다.
第 2條(位置) 本會의 位置는 山淸郡 新等面 丹溪里 浣溪書院에 둔다.
第 3條(目的) 本會는 先祖追慕의 미풍을 振作하고 族親間의 親誼를 敦篤히 하며 遺跡保存管理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章 組織 |
第 4條(會員의 構成) 本會의 會員은 叅奉公(諱.時準) 後裔 東山, 東溪, 黙翁, 霜嵒系로 구성한다.
第三章 任員 |
第 5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顧問 : 若干名 •會長: 1名 •副會長 : 3名
•監事 : 2名 •理事: 若干名 •幹 事 : 1名
第 6條(任員의 選出과 任務)
1. 顧間은 元老하시고 宗事에 해박한분을 總會에서 推戴한다.
2. 會長, 副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理事, 幹事는 會長團에서 委囑 한다.
3. 顧問은 本會運營의 諮問에 應한다.
4.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하고 諸會議의 議長이 된다.
5.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는 年長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6. 監事는 會務全般에 對하여 總會 및 任員會에 報告한다.
7. 理事는 各門中代表로써 任員會참석하여 會發展的提案과 意見開陳과 會運營에 積極參與하여야 한다.
8. 幹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로 管掌한다.
第 7條(任員의 任期) 本會의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한다. 但, 連任 할 수 있다.
第四章 會議 |
第 8條(會議)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春期)와 臨時總會, 任員會로 區分한다.
臨時會와 任員會는 會長이 必要하거나 任員 3分의 2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 9條(任員會) 任員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 構成한다.
1. 任員會는 理事會와 갈음 할 수 있다.
2. 監事는 任員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으나 議決權은 行使 할 수 없다.
第10條(任員會) 任員會의 會議는 任員過半數 參席하고 參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會則에 關한 事項은 參席人員 可否同數일 때는 會長이 決定한다.
(議決事項)
1. 會則의 制定 및 改正
2. 任員의 選出
3. 豫算決算의 審議
4. 其他會重要事業의 審議決定
第11條(總會에 報告事項) 任員會議의 決定事項
第12條(會議錄備置) 本會는 會議때 議決된 事項을 收錄하여 會長과 理事, 監査 各1名確認을 받아 幹事가 보관하고 會員의 要請이 있을 때는 열람에 應하여야 한다.
第五章 會計 |
第13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春期定期總會때 부터 다음 해 定期總會때 까지로 한다.
第14條(財政) 本會의 財政收入은 小門中別創立基金 分配金과 協贊金으로 財政自立에 積極同參한다.
第六章 事業 |
第15條(事業) 本會의 創立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1. 先祖遺德追慕에 關한 事項
2. 會員相互間親睦과 福利增進에 關한 事項
3. 墓域管理整備와 發掘된 誌石 保存事項
4. 派譜刊行에 관한 事項
第七章 賞罰 |
第16條(褒賞) 本會 發展을 爲하여 顯著한 功勞가 있고 本會 名響를 높인 者는 任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褒賞한다.
第17條(懲戒) 本會의 會員이 會發展을 沮害 및 損傷시킨 者는 任員會의 決議로서 停權處分 및 會員 資格을 喪失 시킬 수 있다.
附 則 |
1. (施行) 本會則은 通過한 날로부터 有效하다.
2. (準用) 本會則에 未備 漏落된 事項은 一般慣例에 準한다
附 錄 |
다음 書類를 備置한다.
1. 任員錄 2. 時到記 3. 誠金錄 4. 會計文書 5. 其他帳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