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리규약

홈페이지 관리규약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안동권씨참봉공파종회 홈페이지(www.안동권씨참봉공파종회.com)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안동권씨참봉공파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업무)

① 안동권씨참봉공파종회(이하 파종회라 칭한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 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 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안동권씨 후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파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1)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 1인

② 부위원장 : 4인

③ 위원 : 4인 내외

④ 총무 : 1인

⑤ 감사 : 1인

2)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파종회 회장이 한다.

② 부위원장 및 위원은 파종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총무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업무에 능숙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원 중 에서 선임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회장단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및 인터넷 족보의 신규, 수정 등 의 사항을 심사한다.

④ 총무는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위원회의 규약 개정(안) 심의 및 세부 운영 계획.

나. 인터넷족보 등재, 삭제, 이기 등 심의.

다.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 등 결정

라.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④ 인터넷 족보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은 월1회 수정 등재를 원칙으로 하되 등 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인원(약 00명 이상)이 충원될 때 등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파종회의 지원금

② 찬조금

③ 인터넷 등재 수수료(수단금)

④ 사업을 경영하는 종친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회에 수입된 자금은 파종회 당회계년도 말까지 파종회로 이관한다.

 

제9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관련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 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도메인)

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안동권씨참봉공파종회.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 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관리세칙은 2024년 5월 총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10월 일 제정